제2조(말의 등록기관)
①「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말의 등록기관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로 한다.
②삭제 <2017.1.2>
③말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 후 마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말의 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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