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4조 (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말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면적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면적변경신청서)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면적변경신청서) 「말산업 육성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말산업특구의 지정(면적변경)을 신청합니다. 1. 말산업특구 지정(면적변경)의…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