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삭제 <2017.1.2>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에 관한 자료
3.교수요원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1>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2.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등을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교수요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
4.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
1.지정번호 및 지정일
2.양성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4.양성과정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1>
1.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
2.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에 관한 경비
3.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개수ㆍ보수 경비
4.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7.21>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