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말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7.1.2>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에 관한 자료
3.교수요원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1>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2.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등을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교수요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
4.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
1.지정번호 및 지정일
2.양성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4.양성과정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1>
1.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
2.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에 관한 경비
3.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개수ㆍ보수 경비
4.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7.21>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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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 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
제3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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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말의 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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