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말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승마시설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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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29.> 제 호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1. 상호: 2. 소재지: 3.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4. 주소: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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