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2조 (승마시설 운영자에 대한 영업취소 등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말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승마시설 운영자에 대한 영업취소 등 기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승마시설 운영자에 대한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승마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두가지이상일때에는그중중한처분기준(중한처분기준이 같을때에는그중하나의처분기준을말한다. 이하이목에서같다)에따 르며, 두가지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영업정지일경우에는중한처분기준 의2분의1까지가중처분할수있다. 다만, 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 초과할수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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