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1-16 공포2023-11-16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1-16, 시행일 2023-11-1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8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7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산업 관련 산업 등의 범위
  3. 제3조 · 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공동연구 대상사업 등
  5. 제5조 · 시험연구사업의 심의ㆍ조정
  6. 제6조 ·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7. 제7조 ·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
  8. 제8조 · 명예직연구공무원
  9. 제9조 · 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기간 등
  10. 제10조 · 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 해제
  11. 제11조 · 명예직연구공무원의 복무
  12. 제12조 · 보조금의 지급 신청
  13. 제13조 · 보조금의 지급 등
  14. 제14조 ·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사용 등
  15. 제15조 · 보상금의 지급 등
  16. 제16조 ·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