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명예직연구공무원의 복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의 수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수산과학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수산자원의 조사ㆍ관리ㆍ조성에 관한 기술 나. 수산동식물의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술 개발 사업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과학기술 개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선정 절차 및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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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예직연구공무원 또는 명예직연구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명예직연구공무원은 상근(常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촉받은 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6 시행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