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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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산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기술 현황 및 기본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 여건 및 실정에 맞는 수산과학기술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6>

2. 조문 관계도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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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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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6 시행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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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