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 관련 산업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산업 관련 산업 등의 범위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다문화가족지원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업산업시험연구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선을 건조ㆍ개조하거나 개량하는 산업
2.수산용 어구ㆍ자재ㆍ약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
3.수산동식물의 먹이를 생산하는 산업
4.수산동식물의 질병관리 산업
법 제2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구온난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2.유해생물이나 이상조류(異常潮流) 등의 원인 규명 및 퇴치기술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3.국가 간 공동수산자원에 대한 평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법 제2조제1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지원 사업
2.수산기술 창업 지원 사업
법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수산업 관련 교육 사업
2.수산업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 사업

2. 조문 관계도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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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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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6 시행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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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