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 관련 산업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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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선을 건조ㆍ개조하거나 개량하는 산업
2.수산용 어구ㆍ자재ㆍ약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
3.수산동식물의 먹이를 생산하는 산업
4.수산동식물의 질병관리 산업
②법 제2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구온난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2.유해생물이나 이상조류(異常潮流) 등의 원인 규명 및 퇴치기술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3.국가 간 공동수산자원에 대한 평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③법 제2조제1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지원 사업
2.수산기술 창업 지원 사업
④법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수산업 관련 교육 사업
2.수산업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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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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