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 관련 산업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선을 건조ㆍ개조하거나 개량하는 산업
2.수산용 어구ㆍ자재ㆍ약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
3.수산동식물의 먹이를 생산하는 산업
4.수산동식물의 질병관리 산업
②법 제2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구온난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2.유해생물이나 이상조류(異常潮流) 등의 원인 규명 및 퇴치기술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3.국가 간 공동수산자원에 대한 평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③법 제2조제1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지원 사업
2.수산기술 창업 지원 사업
④법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수산업 관련 교육 사업
2.수산업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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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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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수산업 관련 산업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조 · 공동연구 대상사업 등제5조 · 시험연구사업의 심의ㆍ조정제6조 ·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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