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직연구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위촉기간 중 담당 시험연구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직무상 또는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수산기술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