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직연구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직연구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위촉기간 중 담당 시험연구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직무상 또는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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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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