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동연구 대상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공동연구 대상사업 등공동연구사업대상사업개발수산과학기술외국연구기관ㆍ국제연구기관ㆍ국제기구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수산업과 다른 산업 분야의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기술의 개발 사업
2.외국연구기관ㆍ국제연구기관ㆍ국제기구 및 외국대학과의 공동연구 사업
3.수산과학기술을 이용한 응용기술 개발 사업
4.수출 지향 전략품종의 개발 사업
5.품질이 좋고 안전한 수산물의 양식기술 개발 사업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과학기술 개발 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선정 절차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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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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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6 시행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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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