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동연구 대상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수산업과 다른 산업 분야의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기술의 개발 사업
2.외국연구기관ㆍ국제연구기관ㆍ국제기구 및 외국대학과의 공동연구 사업
3.수산과학기술을 이용한 응용기술 개발 사업
4.수출 지향 전략품종의 개발 사업
5.품질이 좋고 안전한 수산물의 양식기술 개발 사업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과학기술 개발 사업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선정 절차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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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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