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명예직연구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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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임 중에 특별히 인정할 만한 연구 실적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명예직연구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명예직연구공무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임 중에 특별히 인정할 만한 연구 실적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명예직연구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 제2호가목 또는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직위
2.「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 제2호가목 또는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직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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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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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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