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5조에 따른 공동연구에 관한 권한
2.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예직연구공무원 중 국립수산과학원에 복무할 사람의 위촉 및 위촉 해제
3.법 제16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등에 관한 권한
4.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의 추진에 관한 권한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예직연구공무원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험연구기관에 복무할 사람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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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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