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사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그 연구개발 성과를 사용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연구개발의 성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수산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히 기술을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수출 진흥 또는 수입 대체 등 국내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수산환경 보전(保全)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보급이 필요한 경우
4.중소기업 지원ㆍ육성 등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수산기술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