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직ㆍ지방연구직 공무원 및 지도직ㆍ지방지도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2주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2.해양수산직렬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2주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3.「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해양ㆍ수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별표에 따른 관련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해양수산직렬공무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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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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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
관련 분야 자격 요건 자격인증 기관 수산양식 수산양식기술사, 수산양식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수산제조 수산제조기술사, 수산제조기사 어로 어로기술사 해양환경 해양기술사,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해양공학 해양기술사, 해양공학기사 수산질병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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