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직렬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2주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고등교육법이상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직렬공무원지도직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직ㆍ지방연구직 공무원 및 지도직ㆍ지방지도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2주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2.해양수산직렬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2주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3.「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해양ㆍ수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별표에 따른 관련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해양수산직렬공무원

2. 조문 관계도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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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직렬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2주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6 시행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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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