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인 창조기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5.8.3, 2022.12.9>
②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업종 및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8.3, 2017.7.26>
③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2.12.9>
1.「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39세 이하인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인 회사대표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청년이 아닌 회사대표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정한다.
2.청년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1인창조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