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인 창조기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인 창조기업의 범위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청년회사대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5.8.3, 2022.12.9>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업종 및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8.3, 2017.7.26>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2.12.9>
1.「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39세 이하인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인 회사대표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청년이 아닌 회사대표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정한다.
2.청년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2. 조문 관계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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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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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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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