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전담기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 지정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전담기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정부출연연구기관전담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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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1인 창조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그 밖에 1인 창조기업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8.2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8.27>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시책의 시행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8.27>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8.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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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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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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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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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