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전담기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1인 창조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그 밖에 1인 창조기업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8.27>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8.27>
⑤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시책의 시행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8.27>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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