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식품산업진흥법」「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8조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2.19>

2. 조문 관계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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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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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