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8조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2.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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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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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1인 창조기업의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1. 1인 창조기업의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 공장의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 심사항목 | 심사 항목 수 | 배점 | 평점의 합산점수 | 판정 가. 공장입지(立地) | 1 | 3 | | 나. 작업장 | 4 | 12 | 다. 제조설비 | 1 | 9 | 라. 원료 조달 및 관리 | 3 | 9 | 마. 공정 및 품질 관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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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대상 등제6조 ·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제7조 · 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제8조 ·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제9조 · 전담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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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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