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9, 2017.7.26>
1.기술개발계획서
2.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4.23>
③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9, 2017.7.26>
1.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2.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지원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9.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1인창조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