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1인 창조기업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아이디어 설명서 또는 제품 설명서
2.실적 및 수상 증명서류(해당자만 첨부한다)
3.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사업화의 가능성
2.기술성 및 상품성
3.과거의 지원 여부 및 다른 정부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4.산업 파급효과
③삭제 <2015.8.3>
④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자문
2.시험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사업화된 제품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의 지원
⑤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의 세부 사항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8.3,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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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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