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이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강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
2.교육시설 현황
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강사료와 수당
2.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⑥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구분 | 지정기준 인력 | 1인 창조기업 교육지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임강사를 1명 이상 둘 것.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전임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임강사 산정에 포함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제6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1인창조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