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구분 지정기준 인력 1인창조기업교육지원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하여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임강사를1명이상둘것. 이경우 법인의대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고전임강사업 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그대표자를전임강사산정에포함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전 임강사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에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 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 업무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 거운처분기준의2분의1의범위에서가중하여처분할수있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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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이란 별표 4와 같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