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9.9>
1.법 제6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2.법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법 제8조제3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원
4.법 제9조에 따른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5.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원
6.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7.법 제1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8.법 제1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9.법 제14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홍보사업 등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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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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