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문화산업진흥 기본법창조기업중앙행정기관위탁할한국콘텐츠진흥원종합관리시스템문화산업진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9.9>
1.법 제6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2.법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법 제8조제3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원
4.법 제9조에 따른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5.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원
6.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7.법 제1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8.법 제1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9.법 제14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홍보사업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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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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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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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