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4의2조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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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1>
1.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보호
3.예술인의 복지 증진
4.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5.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체계
6.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규모 및 조달
7.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8.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9.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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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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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 복지법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술인 복지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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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