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9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이사회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공고에 관한 사항
8.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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