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9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작성하거나복지금고사무소소재지이사회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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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이사회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공고에 관한 사항
8.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예술인 복지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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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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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 복지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예술인 복지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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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