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8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민법재단한국예술인복지재단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복지사업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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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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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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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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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 복지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예술인 복지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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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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