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13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이사장과반수이사장이재적이사출석이사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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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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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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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 복지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예술인 복지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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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