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14조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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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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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4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4조 · 인용예술인 복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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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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