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재단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2.3, 2018.10.16, 2022.1.18, 2023.8.8, 2025.4.8>
1.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예술인의 직업안정ㆍ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3의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
4.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4의2.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
5.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ㆍ연구
6.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용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7.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8.「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9.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11.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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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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