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재단의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사업복지재단장애예술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2.3, 2018.10.16, 2022.1.18, 2023.8.8, 2025.4.8>
1.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예술인의 직업안정ㆍ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3의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
4.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4의2.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
5.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ㆍ연구
6.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용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7.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8.「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9.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11.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예술인 복지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 복지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