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1>
1.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보호
3.예술인의 복지 증진
4.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5.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체계
6.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규모 및 조달
7.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8.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9.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예술인 복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