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1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제1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벌칙사용ㆍ제공금융정보등자료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제1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예술인 복지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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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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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 복지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제1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예술인 복지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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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