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인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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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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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을 생산하는 자
2.지능형전력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이 설치된 건축물의 건축주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신청서에 영 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이 영 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제3항에 따른 인증서 및 제4항에 따른 인증마크 등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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