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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1-01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구개발의 지원
제11조
국제협력의 추진 등
제12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제13조
등록 취소
제14조
투자비용의 지원 등
제15조
인증
제16조
인증기관
제17조
표준화의 추진
제18조
거점지구의 지정 등
제19조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지능형전력망 협회
제21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관리
제22조
전력망개인정보의 수집 등
제23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 등
제24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 보장
제25조
지능형전력망의 보호대책 등
제26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 등
제27조
정보보호의 이행확인 등
제28조
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제29조
지능형전력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제30조
손해배상
제31조
자료제출 등
제32조
수수료
제33조
청문
제34조
권한의 위임
제35조
업무의 위탁
제3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7조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과태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사전협의
제8조
지능형전력망 통계의 작성 및 공개
제9조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