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지능형전력망법 ·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39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1-01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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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개발의 지원제11조 국제협력의 추진 등제12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제13조 등록 취소제14조 투자비용의 지원 등제15조 인증제16조 인증기관제17조 표준화의 추진제18조 거점지구의 지정 등제19조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제2조 정의제20조 지능형전력망 협회제21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관리제22조 전력망개인정보의 수집 등제23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 등제24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 보장제25조 지능형전력망의 보호대책 등제26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 등제27조 정보보호의 이행확인 등제28조 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제29조 지능형전력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제3조 정부 등의 책무제30조 손해배상제31조 자료제출 등제32조 수수료제33조 청문제34조 권한의 위임제35조 업무의 위탁제3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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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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