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인증)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2.지능형전력망 서비스
3.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이 설치된 건축물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