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전자정부법인증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신청인이지정기준지정신청서주민등록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정관
2.삭제 <2015.1.16>
3.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구성 및 전문인력의 현황과 경력에 관한 서류
4.인증절차 등이 포함된 인증업무규정
5.그 밖에 영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내용이 영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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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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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