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정부법국가기술자격법협회장지능형전력망등록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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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 및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능형전력망 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1.삭제 <2015.1.16>
2.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영 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그 밖에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는 경우 협회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협회장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받은 협회장은 그 신청자가 등록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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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3. "지능형전력망 정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4. "지능형전력망 기술"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위임 근거 · 제8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