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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8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별지 제2호서식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는 경우 협회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는 경우 협회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

별지 제3호서식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
    제5조(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

별지 제4호서식

인증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내용이 영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내용이 영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

별지 제5호서식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별지 제6호서식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내용이 영 제14조에 따른 지원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기관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내용이 영 제14조에 따른 지원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기관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별지 제7호서식

조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조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조정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8호서식

정보보호 이행 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8조(증표)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