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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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3. "지능형전력망 정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4. "지능형전력망 기술"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위임 근거 · 제8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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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제5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