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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투자비용의 지원
제11조
인증의 기준
제12조
인증기관 지정기준
제13조
거점지구의 지정 등
제14조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5조
조정의 요청 및 처리 등
제16조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사업자
제17조
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절차 등
제18조
수수료
제19조
업무의 위탁
제19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
사전협의 대상기관
제6조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7조
연구개발의 지원
제8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제9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변경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