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1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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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투자비용의 지원제11조 인증의 기준제12조 인증기관 지정기준제13조 거점지구의 지정 등제14조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제15조 조정의 요청 및 처리 등제16조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사업자제17조 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절차 등제18조 수수료제19조 업무의 위탁제19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2조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제4조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제5조 사전협의 대상기관제6조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제7조 연구개발의 지원제8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제9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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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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