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정관
2.영 제14조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실적을 입증하는 서류
3.영 제14조제3호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 및 전문인력의 현황과 경력에 관한 서류
4.그 밖에 영 제14조제4호에 따른 사항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내용이 영 제14조에 따른 지원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기관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 목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16,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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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3. "지능형전력망 정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4. "지능형전력망 기술"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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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8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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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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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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