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5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원회의 구성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국가초고성능컴퓨팅과학기술위원회조직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위원회의 구성)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필요한 조직과 역량 등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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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5 시행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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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