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9조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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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 세칙제11조 국가센터 지정 등제12조 전문센터의 지정 등제12의2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제12의3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제13조 전문인력 양성의 위탁제14조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의 조사제15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15의2조 산업체에 대한 지원시책제16조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지원제2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추진실적의 평가제5조 위원회의 구성제6조 위원장의 직무제7조 위원회의 운영제8조 간사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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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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