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5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초고성능컴퓨팅센터운영지침분야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중앙행정기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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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18.6.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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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5 시행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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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