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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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18.6.2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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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란 공공 및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과학기술ㆍ국방ㆍ교육ㆍ사회ㆍ문화ㆍ경제 등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초고성능컴퓨팅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말한다. 4.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은 초고성능컴퓨팅 및 이와 관련된 설비ㆍ기술ㆍ소프트웨어(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ㆍ네트워크기반ㆍ인력 및 정보 등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
위임 근거 ·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0조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 4.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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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5 시행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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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