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복무평정규칙 제6조의2 (다면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43조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광역공소청의 부장검사ㆍ검사,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ㆍ부장검사, 지방공소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ㆍ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공소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
2.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다면평가 대상 검사와 같은 해에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다면평가 대상 검사와 같은 해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3.다면평가 대상 검사와 같은 공소청 또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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