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복무평정규칙 제6조 (평정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43조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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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무평정은 매년 2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평정시기) 복무평정은 매년 2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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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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