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복무평정규칙 제8조의2 (복무평정 결과 요지의 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43조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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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평정 대상 검사 본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평정 대상 검사 본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26.10.1>
1.검사가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통보받은 경우
2.검사가 복무평정 결과(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특정 기간 동안의 복무평정 결과만 해당한다)의 요지를 알려주도록 신청한 경우로서 그 특정 기간 동안의 누적 복무평정 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평정 결과를 고지받은 검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인의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서에 적힌 내용과 관련이 있는 복무평정자에게 해당 의견서의 내용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의견서를 제8조에 따른 복무평정 결과와 함께 보관한다.
⑤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고지받은 검사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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