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복무평정규칙 제8의2조 (복무평정 결과 요지의 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0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35조의2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평정 대상 검사 본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평정 결과를 고지받은 검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인의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복무평정 결과 요지의 고지 등복무평정의견서요지검사법무부장관제1항제2호고지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평정 대상 검사 본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1.검사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통보받은 경우
2.검사가 복무평정 결과(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특정 기간 동안의 복무평정 결과만 해당한다)의 요지를 알려주도록 신청한 경우로서 그 특정 기간 동안의 누적 복무평정 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평정 결과를 고지받은 검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인의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서에 적힌 내용과 관련이 있는 복무평정자에게 해당 의견서의 내용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의견서를 제8조에 따른 복무평정 결과와 함께 보관한다.
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고지받은 검사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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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복무평정규칙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평정 대상 검사 본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평정 결과를 고지받은 검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인의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검사복무평정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0 시행된 검사복무평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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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