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복무평정규칙 제2조 (평정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43조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이하 "복무평정"이라 한다)은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를 제외한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②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복무평정 기간 중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복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무평정을 할 수 있다.
③복무평정 기간 중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검사는 복무평정 등급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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