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복무평정규칙 제2조 (평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0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35조의2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복무평정 기간 중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복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평정대상검찰청법국가공무원법복무평정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법무부장관이근무기간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이하 "복무평정"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이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를 제외한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11.30>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복무평정 기간 중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복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무평정을 할 수 있다.
복무평정 기간 중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검사는 복무평정 등급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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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복무평정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복무평정 기간 중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복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검사복무평정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0 시행된 검사복무평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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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