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복무평정규칙 제5조 (평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35조의2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복무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복무평정자(이하 "복무평정자"라 한다)는 제5조의2에 따른 평정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존중하여 복무평정을 실시해야 한다.
평정방법복무평정자복무평정평정대상검사자세겸손ㆍ경청ㆍ친절ㆍ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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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복무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복무평정자(이하 "복무평정자"라 한다)는 제5조의2에 따른 평정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존중하여 복무평정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8.11.30>
②복무평정자는 평정 대상 검사의 근무 자세(국민에 대한 겸손ㆍ경청ㆍ친절ㆍ배려의 자세, 미담 사례 등),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 등을 종합하여 평정한다. <개정 2020.2.20>
③복무평정을 위하여 평정 대상 검사는 자신의 업무실적을 작성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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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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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복무평정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복무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복무평정자(이하 "복무평정자"라 한다)는 제5조의2에 따른 평정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존중하여 복무평정을 실시해야 한다.
검사복무평정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0 시행된 검사복무평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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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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