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복무평정규칙 제5조 (평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43조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복무평정자(이하 "복무평정자"라 한다)는 제5조의2에 따른 평정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존중하여 복무평정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8.11.30>
②복무평정자는 평정 대상 검사의 근무 자세(국민에 대한 겸손ㆍ경청ㆍ친절ㆍ배려의 자세, 미담 사례 등),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 등을 종합하여 평정한다. <개정 2020.2.20>
③복무평정을 위하여 평정 대상 검사는 자신의 업무실적을 작성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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