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복무평정규칙 제7조 (평정자료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43조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법무부장관은 복무평정 결과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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