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복무평정규칙 제7조 (평정자료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0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35조의2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복무평정 결과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평정자료의 보관법무부장관평정자료복무평정보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법무부장관은 복무평정 결과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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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복무평정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복무평정 결과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검사복무평정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0 시행된 검사복무평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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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