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복무평정규칙 제6의2조 (다면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35조의2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면평가의 실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검사다면평가부장검사다면평검사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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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고검검사급 검사(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2.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다면평가 대상 검사와 같은 해에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다면평가 대상 검사와 같은 해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3.다면평가 대상 검사와 같은 검찰청ㆍ지청 또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검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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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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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복무평정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검사복무평정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0 시행된 검사복무평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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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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