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복무평정규칙 제8조 (평정결과의 비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0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35조의2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의2에 따라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본인에게 고지하는 외에 복무평정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은 인사관리 시스템의 개선 등을 위한 범위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다.
평정결과의 비공개 등복무평정인사업무법무부장관이사용하여서평정결과공개하지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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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2에 따라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본인에게 고지하는 외에 복무평정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은 인사관리 시스템의 개선 등을 위한 범위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
복무평정 결과는 인사업무를 위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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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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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복무평정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의2에 따라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본인에게 고지하는 외에 복무평정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은 인사관리 시스템의 개선 등을 위한 범위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다.

검사복무평정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0 시행된 검사복무평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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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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