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복무평정규칙 제8조 (평정결과의 비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43조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의2에 따라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본인에게 고지하는 외에 복무평정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은 인사관리 시스템의 개선 등을 위한 범위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
②복무평정 결과는 인사업무를 위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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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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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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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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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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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복무평정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평정방법제5조의2 · 평정회의제6조 · 평정시기제6조의2 · 다면평가의 실시제7조 · 평정자료의 보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 · 평정결과의 비공개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2 · 복무평정 결과 요지의 고지 등제9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